
안녕하세요
지니_코입니다.
얼마전에 해외출장경비 때문에 법인통장에서 환전 업무를 하러 은행에 갔었어요.
요즘 부쩍 해외출장 스케줄이 많아져서 물론 제가 가는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은 법인통장에서 환전할때 필요한 서류들을 공유하려고합니다.
서류 챙기기가 너무 귀찮고, 해외출장 때문에 환전하는건데왜 이렇게 많은 서류들을 내야하는지 의문이지만 일단 법인에서 뭘한다. 하면 챙겨야 할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하는지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 보러 GO!
챙겨야 할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원
4. 출장기안서 또는 출장보고서
5. 통장
6. 사용인감
7. 대리인이 가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은 가지고 계시면 복사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 혹시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어디에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받아서 인쇄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위임장은 회사에서 쓰는 서식. 위임사항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는게 좋습니다.
EX) 해외 출장비용 법인통장 환전 업무를 위임합니다.
그리고 도장은 꼭 법인도장 찍고 가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직원이 법인인감증명원에 찍혀있는 도장과 대조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사용인감 말고 법인인감으로
찍으셔야합니다.
특히 법인인감증명원과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이 뭘하든 필수이기때문에 기본베이스로 깔고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하기때문에 필요할때 바로바로 발급 받을수있지만, 법인인감증명원은 등기소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증명원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기때문에 꼭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지나지않게 미리미리
등기소 가셔서 발급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법인통장에서 환전하는 경우는 해외출장경비입니다.
그래서 꼭 출장기안서나 출장보고서가 있어야 한다는점.
양식은 상관 없고 회사에서 쓰시는 양식 쓰시면 됩니다.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비용이 적혀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환전 할때 화폐단위도 은행직원분에게 말씀드려야하니 출장비용에 맞춰서 화폐단위 어떤걸로 받을지 미리
생각하시고 적어가시면 일처리가 빨리 될 겁니다.
이전에 방문할 은행지점에 연락했을때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제출 서류 목록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이번에 환전할 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점마다 달라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위에 말씀드린 7가지는 필수인거같고, 방문할 지점에 연락하셔서 확인
한번 하시고 가시면 헛걸음 하지 않고 바로 환전 하실수 있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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